부양의무기준 유지된 기초의료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443,420원, 완화된 생계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756,998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탈락 가구 수, 소득, 재산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년~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4,157명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선정기준이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내다. 2021~2022년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는 생계급여가 16,405명, 의료급여가 7,736명인데 부양의무기준 탈락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였다. 1인가구 수급기준 777,925원 이하인 의료급여의 경우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443,420원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 수급기준이 583,444원 이하인 생계급여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756,998원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기준에 의해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보다 낮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양의무기준의 차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수급대상인 생계급여는 수급하고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이내가 수급대상인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초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부모, 자녀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으나 기초의료급여는 기존의 부양의무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부양 의무를 이유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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