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투여금기에도 최근 9,700여 개 처방,‘오이코돈’ 처방 청소년도 급증 ...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안되어 감시 체계 구멍

크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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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에서 매우 위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오남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펜타닐 계열 약물이 2세 미만 영아에도 약 13만개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중독성을 보이는 오피오이드계 마약류 진통제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펜타닐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10.20 젊은 층에서의 중독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2세 미만의 유아에서도 펜타닐이 약 13만개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을 벗어난 펜타닐 처방은 총 8만 7,701건으로 확인됐다. 환자 1만 6,565명에 대해 14만 3,010개(정)이 처방됐다.

가장 처방이 많은 제형은 주사제로, 최근 3년간 2세 미만의 1만 5,020명에게 8만 551건, 12만 8,790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에는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젊은 층에서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펜타닐 패치의 처방이다.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해 투여금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총 1,479명의 18세 미만 환자가 펜타닐 패치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건은 6,693건, 처방량은 9,781개였다. 연평균 493명에게 2,231건, 3,260개가 처방된 것이다.

패치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수와 처방건수, 처방량은 줄고 있지만, 지난해 환자 1인당 처방건수와 처방량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처방건수는 2019년 4.42건에서 2020년 4.33건, 2021년 4.93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6.6개에서 6.22개, 7.15개로 늘었다. 젊은 층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방 이외의 복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년간 환자 1인당 처방 현황을 제형별로 비교하면 펜타닐 1인당 처방건수는 박칼정, 주사제, 설하정 순으로 많았고, 1인당 처방량은 트로키제, 박칼정, 설하정 순으로 많았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에 대한 투여금기를, 주사제는 2세 미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미확립을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도 18세 이하 및 미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미확립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의 역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옥시코돈은 펜타닐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중등도 및 심한 통증의 완화 목적에 사용되는 진통제이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통증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있고 만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옥시코돈 처방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대 이하 처방환자 수가 944명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진통을 위한 옥시코돈을 처방받는 상위 2개 주상병이 10~19세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 기흉으로 30대 이상의 주상병이 암인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 시스템)과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의 옥시코돈 처방 현황도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 DUR 상 옥시코돈 처방환자 수는 마통 시스템의 82%에 불과했는데, 이는 DUR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받은 환자 수만 즉각적으로 취합되는 반면, 마통 시스템의 경우 주기를 두고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마약류 진통제 처방 현황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마약류 진통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으면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다량 처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의사의 사용 의무가 없고, 처방소프트웨어 종류별로 연계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진통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몇 년째 지적하고, 마통 시스템과 DUR 연계를 요청하는데 항상 식약처, 심평원 모두 어렵다고만 얘기한다”며 “근본적인 통합이나 연계가 어려우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마약거리, 좀비랜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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