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방위병 복무 중 1년 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 당시 병역법 제63조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규홍 후보자가 1년 5개월의 방위병 복무 기간 중 1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 조 후보자가 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으나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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