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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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7.09%(현 6.99%)으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것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 단일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극적 으로 타협을 이뤘다.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7월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14만4643원에서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 부담은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되는데 수가 인상과 필수이료 시행으로 치출이 늘어나게 되어 인상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인상 폭 1.49%는 2018년 이후 최저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억제했다는 제스춰다. 하지만 각종 곡공요금과 물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건보료 부담까지 떠 앉게 된 국민들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건보료 상승이 이어질 경우 현 정부 임기 안에 현행 건강보험료 법정상한선인 8%에 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4년 뒤인 2026년 건보료율은 8%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법을 개정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할 때 전망은 어둡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보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으로 의료의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외에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이 상정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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