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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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6월 1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지난 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도 동일하게 감염자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이들은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된다. 외출안내 문자는 선거일투표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투표일(지난 28일)에 투표를 한 격리자등에게 선거일 외출안내 문자가 다시 갈 수 있으나, 이미 사전투표를 한 경우에는 외출할 수는 없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백경란 청장은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격리자등을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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