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제한 및 전문의 진료 전문성 침해 등 지적 … ‘지역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 등 방안 제시
해당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하여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기존 규칙은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해 MRI, CT 장비의 신규설치 억제와 품질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하지만 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MR, CT 보유, 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의 병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부작용에 대하여 공감하며 그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함으로써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대표적인 4대 문제점으로 ▲환자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제한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속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 심각하게 침해 ▲전문성, 투명성 결여 등 우려 등을 꼽았다.
단체는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라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의 설치, 운영, 영상검사 판독의 전문가는 영상의학과전문의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인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이 장비들을 보유해서 개원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사회적인 낭비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며, 이 기준을 대체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를 대신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단체는 “이는 1차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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