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30일 개정 고시한 바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ph+ ALL 환자에게서 스프라이셀®을 처방할 경우, 기존 이매티닙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 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의 2차 이상 치료 시에만 급여를 제공했던 것에서,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환자 대상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1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스프라이셀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소아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자와 의료진들이 개선된 치료 환경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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