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 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부검소견서를 받지 않도록 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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