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시험・검사 관련 기술 및 업무 노하우 공유
*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요 진행내용은 ▲분야별 지원 가능 및 필요 분야 매칭 ▲국제수준의 검사품질관리 운영 노하우 지원 ▲시험법 도입 지원 ▲멘토링 활동사항 제출 ▲멘토링 종료에 따른 주요성과 및 내용 제출 등이다.
이번 사업은 기관별로 경쟁력을 높이거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은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멘토 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작년 멘토링 사업에 48개 기관이 참여했고 멘티로 참여한 30개 기관 중 23개 기관의 만족도가 80점 이상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멘토링 사업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상생문화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험·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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