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방역관리점검표(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방역관리점검표(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19일(금)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이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안내해 왔다.

* (1단계) 정상운영, (1.5~2.5단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되,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 전국적 휴원 명령,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등 금지

양성일 1차관은 “현장의 방역지침 준수에도 최근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의 확진으로 수도권 지역의 보육교직원과 재원아동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아이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육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방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4월부터 실시될 보육교직원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전국 177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243개소(3.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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