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2,086곳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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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2.8~3.12)하고 173곳을 행정지도 했다.

*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1,353곳과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733곳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육류가공업체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방역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식육의 위생·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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