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열 서울성모병원 교수팀, 만성질환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 하면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에 시너지 효과

개인적위험요인(기저질환,건강관련생활습관)과장시간노동의상호작용에의한심뇌혈관계질환발생위험:만성기저질환이있는경우52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면대조군에비해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이1.58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두위험요인(기저질환,장시간노동)이상호작용을해각각에의한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을합친것보다약46%정도추가된위험도상승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적위험요인(기저질환,건강관련생활습관)과장시간노동의상호작용에의한심뇌혈관계질환발생위험:만성기저질환이있는경우52시간이상장시간노동을하면대조군에비해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이1.58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두위험요인(기저질환,장시간노동)이상호작용을해각각에의한심뇌혈관질환발생위험을합친것보다약46%정도추가된위험도상승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완형 교수 연구팀이 한국의료패널 자료(2009~2016년)를 활용해 경제활동인구 7303명을 대상으로 기저질환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과 장시간노동이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 대조군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1.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을 만성 기저질환과 건강 관련 생활습관으로 나누고 각 요인이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지 살펴봤다. 만성 기저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BMI 25 이상)으로 정의했으며, 건강 관련 생활습관은 흡연, 음주, 운동 정도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장시간노동을 하면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1.58배 높았지만,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으면 1.11배 정도 위험도가 상승해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하게 되면, 두 위험요인이 상호작용을 해 각각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합친 것보다 약 46% 정도 추가된 위험도 상승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1.01배만 높아져 통계적·임상적으로 유의한 위험도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하는 경우,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시너지효과를 보이므로, 만성 기저질환자의 장시간노동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이 장시간노동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지를 살펴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아,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상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모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보상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노동을 하는 경우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므로, 이런 경우 장시간노동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심사 시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더욱 장시간노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해 노동자에서의 업무부담과 질병발생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산업재해 심사에서 종종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생 책임을 개인의 건강관리 부족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 개인의 생활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장시간노동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에 추가적인 유의한 상승은 없었다고 밝히며, 산업재해 심사 시 명백한 장시간노동의 증거가 있다면, 개인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직업환경의학 분야 국제학술지(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021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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