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요” …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 확대 요구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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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강 의원은 지난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국 국공립병원 339개소 중 105개소에서만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방진료과목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과목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에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치매안심병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을 점차 확대하여 공공의료에서도 환자가 다양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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