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상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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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률 : (통관) 0.54%, (유통) 12.5%

* 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 : 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 붕해도: 캡슐과 같은 고체가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항목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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