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16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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