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9조 개정('20.10.14.)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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