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결과 폐결핵 의심 시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에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 온라인 무료 발급 시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에 따른 진찰료 1회 및 확진 검사(도말ㆍ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
먼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천 명, 이중 57%만이 확진검사 실시
이번 검사비 지원은 ‘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 본인부담금은 총 요양급여비용의 30∼60%이며 약 16만원 수준
또한,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가래, 약간의 발열, 수면중 식은땀, 전신 피로감, 체중감소 등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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