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2,023개소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의료기기무료체험방생활방역세부지침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무료체험방생활방역세부지침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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