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두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다.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수차례 확인해봤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미용성형 목적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국내의 화재사건 피해자 중 일부도 외국에서 수입한 피부조직으로 이식을 받았다.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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