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온스제공,덱스콤G61형당뇨건보적용
(주)휴온스제공,덱스콤G61형당뇨건보적용
12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되며, ㈜휴온스(대표 엄기안)는 자사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 ‘덱스콤 G6’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약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 3천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천원을 환급받아 64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메리트는 커지며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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