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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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해썹(HACCP) :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 된다.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7일→10일, (3차)영업정지 15일→20일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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