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작년 7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입국하는 건강보험 ‘먹튀’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활동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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