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검사명령’시행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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