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으로, 총 7종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모두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구입처에 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 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번처럼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격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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