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입은 의료기관 지원 대상, 4/6~4/16까지 신청
이번 융자지원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외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인데, 구체적으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에서 상담이나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상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긴급자원자금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23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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