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지원서비스 받으면 과태료 감면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등이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에 의해 과태료를 감면받는 것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 과태료가 체납 중이라면 이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라면 중복하여 감경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한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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