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8)
이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 중,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시행됐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해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
한편, 이번 시행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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