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지역사회 감시·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 환자(35세 여성, 중국국적)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중, 접촉자 조사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국민들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료계에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요청 |
인천공항검역소는 ’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오늘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하였다.
* 항공편명 : 중국남방항공 CZ6079, 2020.1.19. 12:11
**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양성, PCR 산물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하여 확진
확진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전인 1월 18일 발병하여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고,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력이나 확진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중이고,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하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반장: 질병관리본부장)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확대 가동 중이며, 시도는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며,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해주시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한편, 국내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