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예방·완화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광고위반사례중일부-의학적효능효과표방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위반사례중일부-의학적효능효과표방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 근거 :「약사법」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별표7]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계획의 하나로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지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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