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 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리플렛 마련
※ 배란테스트기: 소변에서 배란에 관여하는 황체형성호르몬(LH)의 농도를 측정하여 배란 시기를 알려주는 의료기기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혜정 기자
hyej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