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신규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

?구획: 칸막이, 이동가능한 벽 등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로 교차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는 상태

?구분 : 선, 줄, 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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