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향후 인터넷으로 주의사항, 점검 및 보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가 인터넷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총 1,399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이와 관련된 문서제작에 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hyejeo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