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찬성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7일(수)에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진칼 사내이사(석태수) 선임의 건에 대하여, 동 후보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되었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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