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나타나

가습기살균제사용후폐섬유화,천식확인된고양이구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용후폐섬유화,천식확인된고양이구구(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1년 피해자만 6천 여 명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가 반려동물에도 건강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호흡 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과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상 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 노출 조사를 해왔고, 최근 총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가정 19곳 중 해당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가정은 2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가정에서 거주자 1명과 고양이 5마리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고양이 7마리가 죽었다.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사망했다.

특조위는 특히 지난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고양이 5마리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촬영했고, 그 결과 폐 섬유화와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확인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