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는 1.22(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1.22.(화)~3.8.(금)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22.(화)~3.22.(금)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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