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함에 따라, ‘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부적합의 주된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다.
부적합 품목의 경우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업체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37곳의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올해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과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처럼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지 기자
suji@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