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진행, 8일엔 사전 설명회 열어
8일에 열린 시범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범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위해 신포괄수가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포괄수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모형 및, 참여 방법, 선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
· 급성기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 아동병원, 재활병원 등 특수 진료기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참여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함께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메일로 1월 22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는 통보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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