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본래 어린이집과 유친원은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해 등·하원 하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흡현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임을 표지를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 이번 조치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우선 3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 역시 면적과 관계 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을 알아둬야 한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또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곳에서는 반드시 흡연을 금하며 만약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흡연시설을 설치한다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 역시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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