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송받아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 분실·훼손 우려 등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행정기관 역시 전보다 간편하게 현장에서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다가, 그동안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 수거증을 출력하기 위해 필요했던 물품들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업무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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