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강화된다, '6개월'이상 국내 체류 필수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만 머물러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었던 기존 기준과 달리 12월 18일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2018년 12월 18일에 입국한 외국인부터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기존과 같이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본래 3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 바 '먹튀' 외국인 환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후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 입국 후 6개월 동안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6개월이 다시 경과해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30일 이상 출국했다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함께 공포하여 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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