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사전 신청을 하는 이유는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는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사전 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면서, 실제 소득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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