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했다. 점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조사 결과,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를 제외하고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10개)과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17개)이 27개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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