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서 주목해볼만한 내용으로는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및 교육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두 기관이 진행하는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 제반사항 교류 협력을 통한 기관 사이의 상호 유지 발전 등이 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년 동안이며, 두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다면 1년간 연장한다.
또, 두 기관은 업무 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심평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실시간 감염병의심환자 및 금지위해약물 조기감지, 근거중심 의료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약이나 의료기기 이용수요 파악, 영상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심평원 이태선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단체와 함께 잘 구축된 의료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회원들의 경우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히며,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적 근거를 찾고, 지역사회 의료이용 체계 및 경향을 파악해 지역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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