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의 주제는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로, 크게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바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지난 7일) SNS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유통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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