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식중독 사례 중, 상당수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겨울철 성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말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한 경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만진 물건이나 먹던 음식 등을 공유한 경우, 혹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에 복통이나 오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을 제안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 생활화하며,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있는 가정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을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급식소나 음식점 등의 조리실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며,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정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늘(6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 부처(기관)별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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