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이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80곳을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43개 업소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세부 위반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 미표시,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으로 35건이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로는 메뉴판과 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판 글자 및 표시판 자체의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경우,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한 경우 등으로 41건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광우병,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는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려 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메뉴판‧게시판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식품 품목명‧부위 병기 및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혜민 기자
hyem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