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교내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과 더불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음료는 판매가 제한 및 금지되었지만, 정작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 등 성인을 위한 음료로 여겨져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법제처는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안 시행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미리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하루 커피 음료 1캔과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50mg를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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