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교에서 ‘커피 음료’가 사라진다
오늘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가 발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 식생활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 전 교내 매점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과 더불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음료는 판매가 제한 및 금지되었지만, 정작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 등 성인을 위한 음료로 여겨져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법제처는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개정안 시행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미리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하루 커피 음료 1캔과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50mg를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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