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다.
이중 광주 남구에 위치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업체에서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 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온 것이 적발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 정보사항 분석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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