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하여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③ (일반병상 의무 비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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