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이어, 12.28.부터 연체금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적용되어 4대보험 연체금 제도 일원화 -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으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을 납부하면 된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0.1%),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0.033%)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그동안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일할계산과는 달리 월할계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가산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연체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2017.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11월분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종전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보험료 납부에 있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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